채무조정제도 안내
제도 개요
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
합리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용 안내
- 상담 및 신청은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관련 법령·내부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당행 고객센터(055-222-81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
상세 운영기준·서식·안내문은 내부 확정 후 본 페이지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