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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소멸관련내용 공시

안내 및 유의사항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  •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·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법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당행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채권소멸 관련 공시
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채권 소멸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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