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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 보존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통지안내

㈜에스앤티저축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에 따라, 분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
- 활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

2. 활용 목적
가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보존하는 목적*
*법정 분리 보존 사유 예시
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2.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대출사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,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
4.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

나.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당행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

3. 통지의 유예
-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가.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
나.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,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다. 알리는 것이 질문·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

그 밖에 ㈜에스앤티저축은행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이용 목적,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『신용정보 활용체제』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