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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정지관련내용 공시

안내 및 유의사항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

  •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
  •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, 다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지급정지 관련 공시
계좌번호 명의인 예금종류 지급정지 점포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요청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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