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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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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일부 개정 안내

닉네임
관리자
조회수
7,646
작성일
2015-06-23

1. 약관명 :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

2. 제정(개정)의 필요성 : 금감원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반영

3. 주요 제정(개정)내용 :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 기기 1 인출한도를 70만원 이하로 제한*

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의 경우) :

현 행

개 정()

비 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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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

 

14조의3(인출제한)

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.

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

 

 

 

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반영

 

 

  1. 약관명 : 현금카드이용약관

2. 제정(개정)의 필요성 : 금감원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반영

3. 주요 제정(개정)내용 :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 기기 1 인출한도를 70만원 이하로 제한*

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의 경우) :

현 행

개 정()

비 고

 

2(지급기에 의한 인출) ~ (생 략)

<신 설>

 

2(지급기에 의한 인출) ~ (생 략)

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이하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반영

 

 

 


1. 약관명 :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

2. 제정(개정)의 필요성 :

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(±30%) 시행(한국거래소, ‘15.6.15)

    ➁ 이에따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(금투협, ‘15.4.22)

    3. 주요 제정(개정)내용 :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최저담보유지비율 상향

(115%120%)

    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의 경우) :

현 행

개 정()

비 고

 

8(최저담보유지비율)

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15%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(이하 최저담보유지비율이라 합니다)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(생 략)

 

8(최저담보유지비율)

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20%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(이하 최저담보유지비율이라 합니다)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(현행과 같음)

 

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최저담보유지비율 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