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약관명 :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
2. 제정(개정)의 필요성 : 금감원「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」반영
3. 주요 제정(개정)내용 :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 기기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 이하로 제한*
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의 경우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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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개 정(안)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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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3(인출제한) ①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. ②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 |
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반영 |
1. 약관명 : 현금카드이용약관
2. 제정(개정)의 필요성 : 금감원「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」반영
3. 주요 제정(개정)내용 :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 기기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 이하로 제한*
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의 경우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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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개 정(안)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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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지급기에 의한 인출) ① ~ ⑤ (생 략) <신 설> |
제2조(지급기에 의한 인출) ① ~ ⑤ (생 략) ⑥ 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이하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|
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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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약관명 :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
2. 제정(개정)의 필요성 :
①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(±30%) 시행(한국거래소, ‘15.6.15)
➁ 이에따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(금투협, ‘15.4.22)
3. 주요 제정(개정)내용 :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최저담보유지비율 상향
(115%→120%)
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의 경우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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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개 정(안)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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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최저담보유지비율) ①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15%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(이하 ‘최저담보유지비율’이라 합니다)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② (생 략) |
제8조(최저담보유지비율) ①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20%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(이하 ‘최저담보유지비율’이라 합니다)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② (현행과 같음) |
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최저담보유지비율 상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