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약관이 아래와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 래
1. 약관명
① 추가약정서(수도권규제지역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)
② 주택보유수 준수 확약서
2. 시행일 : 2026년 04월 17일
3. 제정사유
정부발표 (2026.04.01)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 필요.
4. 주요 내용
① 무주택자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소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
구입하며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.
② 법인임대사업자가 대주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1채 초과시 기한이익 상실을 확약.
5.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미적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