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축은행 퀵메뉴 : 금융계산기
정기예금 상품소개 페이지 바로가기
정기적금 상품소개 페이지 바로가기
대출상황금 및 잔액계산 바로가기
본문내용의 처음으로 가기
아이콘모형 HOME > 고객센터 > 금융소식

금융소식

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

고객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표준약관이 아래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아    래


1. 개정약관명
① 여신거래약정서 (개정)
② 추가약정서(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)


2. 시행일 : 2026년 03월 11일


3. 개정사유
①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조치 강화 필요
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등으로 변경된 정책 반영
 
4. 개정내용
① (前) 용도외 유용 적발시 "해당 여신상환일"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 
→ (後) "적발일"로 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②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까지 전입의무 이행(유예)

5.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 미적용.


※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