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약관이 아래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 래
1. 개정약관명
① 여신거래약정서 (개정)
② 추가약정서(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)
2. 시행일 : 2026년 03월 11일
3. 개정사유
①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조치 강화 필요
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등으로 변경된 정책 반영
4. 개정내용
① (前) 용도외 유용 적발시 "해당 여신상환일"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→ (後) "적발일"로 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②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까지 전입의무 이행(유예)
5.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미적용.
※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