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아 래
1.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(첨부1 참조)
상속인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가 다를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바랍니다.
2. 신청서 양식 (첨부2 참조)
*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(위임장)
* 개인정보동의서 (필수작성)
대표상속인의 경우 : 1-1-1 / 1-3
상속인 : 1-1-1
3. 소액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의 완화
▷ (300만원* 이내) 상속인 中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
*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
▷ (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) 상속인 中 2/3 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
* 내점(또는 위임)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
* 미내점(또는 미위임)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
※ 상속 예금 지급시 상속인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
위의 소액인출 간소화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