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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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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안내

닉네임
관리자
조회수
2,256
작성일
2024-09-26
첨부파일

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아  래


1.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(첨부1 참조)

상속인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가 다를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바랍니다.


2. 신청서 양식 (첨부2 참조)

*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(위임장)

* 개인정보동의서 (필수작성)

  대표상속인의 경우  :  1-1-1  /  1-3 

  상속인  :  1-1-1


3. 소액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의 완화

▷ (300만원* 이내) 상속인 中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

    *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


▷ (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) 상속인 中 2/3 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   

   * 내점(또는 위임)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 

   * 미내점(또는 미위임)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


※ 상속 예금 지급시 상속인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

위의 소액인출 간소화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